법률행위나 의사표시나, 모두 당사자가 원하는 데 따라서 효과가 주어지는 것을 그 본질로 하므로, 법률행위(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당사자의 숨은 진의 내지 내심적 효과의사를 찾아서 밝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의 객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바꾸어 말하면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당사자의 내심적 효과의사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있어도 그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법률의 적용 법적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곽윤직, 제7판 민법총칙〔민법강의Ⅰ〕, 박영사, 2007. 2. 10, 222면-223면
2. 법률행위해석과 법률의 해석
법률행위의 해석은 개인이 한 행위의 법적 효과를 확정짓는 작업으로서 구체성을 띤다. 법률행위해석에는 필수적으로 의사표시해석이 포함되지만 그 밖에 관습 임의법규 등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종합적 규범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 반면에 법률의 해석은 다수의 잠재적 사례를 염두에 두고 법 규정의 의미를 탐구하는 작업으로서 보편성을 띤다. 모든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해석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3. 의사표시의 해석
의사표시의 해석은 의사주의를 취하느냐 표시주의를 취하는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진다. 의사주의에 의하면 해석의 대상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의 의사가 되며, 그 방법은 표의자의 주관적인 의도를 탐구하는 쪽에 중점을 두게 된다. 표시주의에 의하면 표시행위가 해석의 대상이 되며, 그를 의사표시 수령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하게 된다. 양자의 절충적인 입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은영, 제5판 민법Ⅰ, 박영사, 2007. 2. 20, 149-150면.
Ⅱ. 법률행위해석의 대상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하여 의사주의이론 표시주의이론 또는 효력주의이론의 어느 이론에 입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법률행위해석의 대상이 달라진다.
의사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의자의 진의, 즉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표시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된다. 한편 효력주의이론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해석은 「효과의사와 표시행위의 일체」로서의 의사표시의 규범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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