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의 사법제도
법은 유럽의 법과 기본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법의 판결에 대한 청원은 국제적 긴장을 경감시키기보다는 약화시키리라는 것이었다.
비록 광범위하게 선대의 경험과 관례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고는 하더라도 중국의 법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의해 성문화되고 해석되었다. 지방이나 베이징어디에도 독립적인 사법기관은 없었다. 지방에서 사법의 대표로 활동하는 인물은 현의 우두머리인 지현이었다. 각 성의 순무나 재판감독관은 사건의 재심을 베이징의 형부로 올릴 수 있었다. 원고에 의한 상고 역시 가능했지만 그것은 오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법정을 정점으로 하는 확고부동한 계서제 안에서였다. 사형선고는 지현의 상관에 의해 재심되었고 형식상으로는 사형 범죄에 대한 최초판결은 황제를 거쳐야 했다. 특히 반란이 일어난 경우는 반란자를 즉각 처형시켜 동조자들의 기를 꺾어 놓고 다른 동료에 의해 구출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중국의 법은 매우 엄하였으며 대개 곤장을 쳤는데 이 곤장에 의해 불구가 되거나 죽은 자가 많아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법을 두려워했다.
청의 형벌제도 역시 국가의 유교적 가르침을 통해 전파된 계서적 사회가치를 견지하고 있었다. 황제와 그 가족에 대해 저지른 범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관리나 국가재산에 대한 범죄 역시 사형이나 장기간의 유배와 같은 혹독한 방법으로 다스렸다. 가족 체재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한 범죄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저지른 같은 범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받았다. 이는 아내에게 해를 입히거나 나이든 친척이 손아랫사람에게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청나라의 문화)
청나라는 원나라와는 달리 한족을 중용하였으며 그들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기에 힘썼다.
고증학(考證學)이 대표적인 학문이었다. 고증학은 이민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한 사상통제의 산물이었다. 처음 성조는 반만(反滿)사상을 억압하고 민심 수습을 위하여 명나라에 이어 주자학을 정통적인 관학으로 삼아 한민족 문화에 많이 친숙해 졌다
고증학은 중국학술사상의 정점이었으며, 근대과학사상의 싹도 보호육성되었으나, 곧 그 비실천성으로 인하여 선종 이후 중국사상의 위기 속에서 경세를 중시하는 공양학파(公羊學派;近文學)인 캉유웨이량치차오 등이 변법자강의 실체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도 증국번장즈둥 등의 송학(宋學)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된 양무운동 사상은 <중체서용(中體西用)>사상으로 특징되며 그 뒤 옌푸[嚴復] 등에 의한 서양사상의 본격적인 소개와, 서양유학에 의한 신사상신학문으로 청나라 문화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 쑨원의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三民主義)가 그 결정체이다
그리고 문학에는 원(元)나라명나라에 이어 희곡소설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희곡에서는 《장생전전기(長生殿傳奇)》 《도화선전기(桃花扇傳奇)》가 2대 명작으로 손꼽히며, 중국 고전극의 집대성인 경극(京劇)으로 공연되었다.
(청나라의정치 )
순치제에 이어 강희제(康熙帝)가 즉위한 초기까지 오삼계(吳三桂) 등 청나라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들이 있었으나 1683년 모두 진압되고 대만도 청나라 영토로 편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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