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상근 로자 개념
2. 직업의 종류를 불문
근기법상 근로자는 종사하는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성립된다. 따라서 정신노동 육체노동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을 상관하지 않으며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나 고용계약이거나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임을 가리지 아니한다. 한편 판례는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계약하에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실업자 및 해고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 받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임금은 근기법제18조의 임금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두를 포함하며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무급 휴직 정직자 파업참가자 노조전임자등은 근기법이 적용된다.
5. 근로자성 인정의 의의
근로지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산재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산재보험을 결과주의적 접근에 의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