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 비진의표시의 예외적인 경우 107조 1항
, 허위표시 108조
등은 무효인 법률행위의 예이고,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5조 이하
,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109조
,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110조
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민법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 일반적 규정으로 제137조 내지 제146조를 두고 있다.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다. 그러나 둘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효의 경우는 누구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서 당연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데 비하여, 취소의 경우에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하였다가 특정인이 주장하는 때에 비로소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는 데 있다.
1. 민법 Ⅰ, 박영사, 이은경
2. 민법, 법경사, 정해상
3. 민법연습, 유스티니아누스, 김남근
4. 신민법통의, 박영사, 송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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