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려면
첫째, 피보험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할 것
둘째,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
셋째,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 대물배상 보상한도
대물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함. 단,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 2천만원,3천만원,5천만원,1억원의 4단계로 나뉜다.
지급보험금 = 법률상배상 책임액(지연배상금,음주면책금 공제) + 비용
●비용
비용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대물사고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비용, 소송비용이 있다.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 경감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권리보전 및 행사비용이란, 제3자의 행위 또는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사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제3자에 대하여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의 보전을 위한 재산의 압류절차를 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긴급 조치 비용이란,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강구한 후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 그 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미리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소송비용이란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화해 또는 중재에 든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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