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의 범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3. 자동차보험의 종류와 가입대상
(1) 개인용자동차보험 : 개인이 소유한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자가용승용차만을 가입대상으로 한다.
(2) 업무용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이 소유한 자가용승용차와 영업용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및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학원대표자 소유의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용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3) 영업용자동차보험 :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4) 플러스자동차보험 : 기존의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 본인에 대한 보상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신체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부분의 보장내역을 폭넓게 확대시킨 자도아보험이다.
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은 법정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플러스업무용자동차보험은 개인소유 자가용승합차 중 3종 승합 및 경승합자동차와 개인소유 자가용화물차 중 4종 화물 및 경화물자동차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플러스영업용자동차보험은 없다.
(5) 이륜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험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그 가입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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