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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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 폐지 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충무로 설문조사 60%(사형제도의 필요성 부정적 입장), 온라인 사이트 JOYCINE를 통해 사형제도에서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 (63.06%-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형수에 대해서)
- 설문조사는 자신의 논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하다. 하지만 설문조사가 절대적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는 설문조사를 하는 언론이나, 집단이 어떤 항목으로 질문을 하느냐와,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성향의 내용이 담긴 조사라도,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는 것이 설문조사이다. 먼저 여기서 제시한 충무로의 설문조사는 영화관객을 주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영방송에서 하는 미디어조사와는 달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 영화를 관람하는 인구계층이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 전체의 대표성이 없다. 이와 반대로 다음 아고라와 네이버의 토론 창을 보면 사형제도의 존속론을 지지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 JOYCINE를 통해 사형제도의 찬반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도 항목설정에 있어서 항목을 만든 사람의 주관적 견해가 다분히 들어갔다. 일반 사형수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사형수에 대하여 라는 글귀를 더 첨가하므로 설문에 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소지가 보인다. 이는 적절한 설문조사의 양태가 아니다. 따라서 필자의 설문조사의 것들은 논리적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한다.
2.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
- 소위 인간의 인권 중 생명존중권을 내세워 사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오류에 빠져 있다. 내가 남에게 나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다른 사람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이다. 이것이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은 상호간의 객관적 평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인에 의해 침범되어서는 안 되는 생명존중권이 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의 생명존중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인자라고 가정하자. 법은 인간의 생명존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인한 사형수의 인권을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려는데, 그렇다면 전혀 죽어야 할 이유가 없이 살해된 자의 생명존중권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즉 인권의 객관적 평등이 결여된 이러한 상황에서 사형수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결함이 있다고 하겠다.
3. 1993년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기웅 순경의 억울한 사연, 울산의 부녀자 납치범의 억울한 옥살이
- 사건의 종국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법원이다. 그 법원의 판결은 판사라는 인간이 내리는 결정인지라, 완벽할 수가 없다. 고로 억울한 누명으로 옥살이를 하는 사람이 간혹 생겨날 수 있다. 더 나아가 억울한 누명으로 무고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재판 제도가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서 할 문제이지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즉, 이 문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낼 수 있도록 하기위한 재판제도의 개선을 위한 것인데, 재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 중, 필자가 선택한 한 수단으로 사형제도자체의 폐지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문제의 초점으로 두고 생각해본다면 사형제도의 폐지는 재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4. 이 사형수가 사형되지 않고 교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이 사형수를 교화시킬 수 있다면 꼭 죽이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 사형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오해해서 이러한 주장을 제기한 것 같다. 먼저 형벌의 목적은 첫 번째 교정이다. 즉, 죄를 지은 사람을 법이 정한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함으로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정이다. 이는 형벌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형벌의 목적이 이 교정만으로 생각한 것 같다. 형벌의 목적은 교정으로 그치지 않는다. 두 번째 형벌의 목적이 범죄의 예방이다. 즉, 인간은 합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는 유익보다 죄를 지음으로 처벌받는 대가가 그 유익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때 인간은 죄를 짓는 유익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는 기본적 철학이다. 따라서 형벌은 형벌 그 자체가 인간에게는 범죄의 예방적 처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형벌의 목적이 갖는 두 번째이다. 마지막 세 번째 형벌의 목적은 처벌이다. 신도 인간을 심판할 때 죄를 보고 심판한다. 즉, 사망의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는 공의적 판단에서 내리는 이유라 할 수 있고 공의적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타당하다. 즉, 사형제도가 갖는 형벌의 목적은 이 세 가지 기본 가치에 의해 존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하는 피해자들의 이익이 없어서이라든지, 혹은 범죄자의 교화나 반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서, 등의 이유는 사형제도폐지의 논리적 근거로는 빈약하다. 조금 더 첨언하자면, 그렇다면 형벌의 목적을 교정만으로 생각해서 교화된 사형수들을 사형제도에서 탈출 시킨다면 그것은 과연 타당할까? 이 또한 논리적 여러 오류가 있다. 첫 번째는 교화된 사형수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이다. 교화되었다고 판단해서 특사 때 출옥시킨 범죄자들 중 3분의 2가 재범의 경험이 있다고 시사 2580 프로그램에서 지적한 바 있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교정프로그램이 외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이 전과자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교정프로그램을 믿고 사형수들의 교화를 바라고 혹 출옥시킨다는 것과 교정프로그램을 위해 지불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얼마만큼 이루어져 있는가 등은 적시성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