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
1995년 1월1일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치시설, 기준시설의 정비 등을 규정하였다. 이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노인/임산부 등은 제외하였다.
1996년 하반기부터 법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1997년 4월 10일 제정되었고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1) 목적은 무엇일까?
이 법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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