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1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2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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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편의증진법은 지난 1996년도에 국회에 상정이 되면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199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던 법이기도 하다.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편의증진법은 법률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모든 사회적 이동 약자들의 자유로운 사회참여와 활동(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편의증진법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이동약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이동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은 단순히 장애인만을 위한 법률도 아니며, 특히 편의시설(특히 건축시설에 있어서의 편의시설)만을 설치하기 위한 법률도 아니다.
편의증진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사회적 이동약자의 이동과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둘째, 접근권을 명시하고 있다. 접근권은 편의증진법에서 명시된 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과 같은 사회적 이동약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동등하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설이나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이용하고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강제규정이 강화되었다.
넷째, 법률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약칭 “편의증진법”)
(’97. 4. 10 제정,’98. 4. 11 시행,’99. 1. 21 개정,’03. 5.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