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연령기준의 불평등 고찰 신체적 유해약물과 관련업소에 관한 법률 중심

 1  청소년 보호연령기준의 불평등 고찰 신체적 유해약물과 관련업소에 관한 법률 중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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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보호연령기준의 불평등 고찰 신체적 유해약물과 관련업소에 관한 법률 중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대학 1학년생의 경우 85년생과 86년 1,2월생 논문에서는 86년 3~12월생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86년 1,2월생을 간단히 86년생으로 줄여 언급하겠다.
    이 대부분이다. 신체에 유해한 것으로 학생 시절에는 엄격히 제한되던 술, 담배 및 유흥 업소 출입에 대해 85년생들은 자율권이 주어지는 데 반해, 86년생 대학생들은 85년생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대학교가 아닌 취업 전선에 뛰어든 이들도 같은 처지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 원인은 규제의 기준이 되는 연령은 대부분 연 19세인데, 현실에서는 연 18세와 연 19세가 같은 생활을 하도록 구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청소년 보호법의 나이 제한은 연 19세로, 연 18세의 1,2월생들, 현 시점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86년 1,2월생들은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일부 제약을 받게 된다. 특히, 술집과 같은 신체적 위해 관련 업소 출입 시, 이들 때문에 내쫓기는 상황이나, 내쫓기지 않기 위해 주민증을 바꿔가는 등 속임수를 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경우 18세의 1,2월생들뿐만 아니라 주변 친구들 까지도 불만을 가지게 되는 현실이다. 즉 이들은 같은 집단에 포함 되면서도 똑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청소년 보호의 연령기준에 대해 고찰해보게 되었고, 현실에 맞는 수정안을 세우기로 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 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청소년으로서의 보호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책임을 지는 자율적 사회적 주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이들 연 19세와 같은 사회적 지위가 인정되는 연 18세의 1,2월생들을 말한다.
    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기준을 이들에게 맞추어 확대하고, 이것의 합리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이 논의를 통해서 규제 법안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 보강되어 유연성을 갖게 되고, 이로써 연 18세의 1,2월생들에게도 합당한 대우를 받을 자격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은 크게 유해 매체물에 관련된 문제, 술담배 등의 유해약물과 이와 관련한 업소 문제, 청소년에 대한 착취와 학대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들 중 우리는 연 18세의 1,2월생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가장 빈번히 부딪치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과 이와 관련한 업소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Ⅱ. 신체적 위해를 주는 약물, 관련 업소에 관한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
    본론에서는 첫째, 유해약물과 관련 업소 출입문제에 대한 청소년 보호 법안과 그 연령 기준에 대해 소개하고, 둘째, 현재 이러한 청소년 보호 연령 기준을 수정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그 필요성을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수정안을 세워보고 그 수정안의 타당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들어가는 말에서 밝혔듯이 본 논의는 술담배 등의 유해 약물 판매와 그와 관련한 업소의 출입금지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고, 그 법안에 명시된 연령기준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다. 이처럼 신체적 위해를 줄 수 있는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청소년 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다.
    각 법률에서 이 문제에 대해 규제한 부분과 적용 연령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 보호법에서 다루는 내용과 그 연령 기준을 살펴보자.
    참고문헌
    Ⅵ. 참고문헌
    김광묵, 靑少年保護法에 관한 公法的 硏究,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0
    강병연, 청소년관계법론, 서울:교육과학사, 2003
    함병수, 청소년관계법령상의 주요 규정 분석연구: 연령,호칭 관련법규 및 직제규정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설문조사대상은 1985년 3월 1일 생으로부터 1986년 2월 28일 생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설 문 조 사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2003년도의 경우 1985. 1. 1일생부터 보호대상 청소년에 해당됨.
    (연 나이 제도 : 태어난 해를 기준)
    1. 출생연도가 어떻게 되십니까?
    1) 1985년 2) 1986년
    2. 자신이 혹은 일행 중 한 명이 1986년 이후 출생이라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위의 현재 청소년 보호법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 아니오
    4. (86년 출생자 중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답변)
    어떤 면에서 86년생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