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권한을 강화해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려는 제도인 대표소송제는 현재 6개월 이상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원고(주주)가 아닌 회사 몫으로 돌아가며, 패소시에는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 한다. 그러나 원고가 승소하면 판결주문(判決主文)에 의해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 이사가 부담 한다.
주주대표소송이라 해서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사를 상대로 서면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회사가 이같은 소액주주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결정적인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는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변화
대표소송 관련 제도는 지난 1962년 상법 제정시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의 관련 제도가 도입됐으나 비용 과다, 과도한 소수주주요건 등이 걸림돌이 돼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사문화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또는 그렇게 함.
그러던 중 소수주주의 권리의식이 강화, 97년 4월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상의 특례규정이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97년 제일은행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과 2001년 12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고(주주)가 승소하였다.
이중 주주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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