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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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원배상책임보험4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상법상의 이사 및 감사,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험증권의 피보험자란에 기재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보험자
법인의 모든 임원을 말하며, 이미 퇴임한 임원 및 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새로 선임된 임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초년도 계약의 보험기간의 개시일 이전에 퇴임한 임원을 제외합니다. 또한 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 법인을, 임원이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임원과 그 임원의 파산관재인을 동일한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배상금을 말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징벌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와 타인과의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경우에 그 약정에 따라서 가중된 손해배상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자회사
주식발행 총수의 40%(담보지역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일 경우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또는 소유하고 있었던 법인을 말합니다.
1회의 배상청구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행위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말합니다.
임원의 법률상 책임
민법 제 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