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의 흐름과 아울러 장애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인 불편함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있는 집단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실패로 보는 사회적이고 소수집단운동적인 시각이 더욱 힘을 얻어 가고 있다. 이러한 관점이 장애에 대한 광의의 개념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질병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1980년에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개념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장애는 세 가지 차원인 기능장애와 능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첫째, 기능장애는 ‘심리적, 생리적 또는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상실 또는 비정상’을 뜻한다.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손실이나 비정상이 특징이며, 사지, 기관, 피부 또는 정신적 기능체계를 포함한 신체의 다른 구조의 비정상, 결손 또는 손실의 발생이나 존재를 포함한다. 기능장애에는 지적장애, 언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내과적 장애, 골격계 장애, 신체기형, 전신적 장애 등이 포함된다.
둘째, 능력장애는 ‘기능장애로부터 야기된 것으로서 인간에게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범위 내에서 또는 그러한 방식으로써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 또는 결여’를 뜻한다. 능력장애는 기능장애의 직접적 결과로서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활동수행 및 행동의 과다 또는 결핍이 특징이다. 태도장애, 의사소통장애, 개인 일상생활동작장애, 운동장애, 가사활동장애, 상황적 장애 등이 포함된다.
셋째, 사회적 불리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장애의 개념으로 ‘기능장애나 능력장애로부터 야기되는 것으로서 연령성, 사회적문화적 요인에 따른 정상적인 역할의 수행을 제약 또는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의미한다. 이는 기능장애나 능력장애가 사회화된 것으로서,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약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에서 제한을 받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불리에는 신체적 자립 핸디캡, 이동성 핸디캡, 직업상 핸디캡, 사회통합 핸디캡 등이 포함된다.
장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상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하고,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 아동에 대한 욕구 또는 문제 인식
(1)장애인 욕구에 대한 인식
장애인 본인의 욕구와 더불어 장애인의 가족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욕구를 파악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자원이 동원 가능한지를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사회조직사업가는 파악한 욕구를 분석하고 동원 가능한 자원과의 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중간집단 혹은 위원회를 창설해야 한다. 장애인이 아동이거나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장애인의 부모들이 조직을 만들어 장애아동의 욕구를 대신 나타내는 한편 부모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아부모협회도 구성할 수 있다.
(2)장애 아동의 욕구
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아동의 욕구와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동의 욕구는 소득, 노동, 교육, 보건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과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참여와 같은 2차원적인 것이 있다. 장애아동은 건강욕구가 결핍된 아동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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