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론]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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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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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계약의 의미

연 구 사 항
-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
-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의 비교

사 례 연 구

결 론
본문내용
대리점 계약과 판매점 계약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받기로하는 1년 계약기간의 독점대리점계약을 체결
계약이 장기간 존속할 것을 신뢰.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획기적인 판매증가를 보여 오던 중, 피신청인이 계약불이행사유도 없는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고하여 신청인이 입은 향후 10년간 기대이익상당의 손해배상 및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이 구매한 미판매 재고상품의 대금지급을 청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상 의무불이행 및 계약상 일방당사자의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주장


판정이유의 요지
당사자간 대리점 계약 체결 및 해지사실
홍콩에 소재하는 신청인이 1984. 10. 1. 한국기업인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조하는 화장품 등을 수입하여 홍콩 및 마카오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는 독점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및 1995. 2. 18.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등기우편으로 통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분쟁의 준거법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사자들이 대한민국법을 이 사건 분쟁에 적용함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 중재인들은 이 사건 분쟁을 대한민국법에 의거하여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