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시각장애의 정의는 사용목적에 따라 의학적, 법적, 교육적 측면에서 다르게 다루어지고 있다.
법적 측면 :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과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의 별표1(2010.7.12. 개정)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이 0.02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다. 두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도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그리고 의 별표 (2008.5.26.)에서는 시각장애를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한 광학기구, 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적 정의 : 시각장애를 학생이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교육적 맹과 교육적 저시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육적 맹 : 시력을 사용하지 않고 청각과 촉각등 다른 감각으로 학습하는 경우
교육적 저시력 : 시력을 학습의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분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