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fire insurance)은 원래 화재, 낙뢰 또는 화재로 인해 구내(構內)로부터 피난 때문에 발생한 보험의 목적(부동산 및 동산)의 멸실, 손상(직접손해)을 보상한다. 그러나 화재나 낙뢰의 위험에 추가하여 파열이나 폭발, 태풍이나 홍수 등 풍수재(風水災) 관련위험, 우박, 도난 및 만행(vandalism) 등의 기타 보험사고도 추가보험료로써 특약에 의해 화재보험에 추가될 수 있다.
또한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때문에 사업이나 조업이 중단될 경우 그 결과로 발생하는 수익과 임대료의 상실손해 및 추가비용을 포함한 간접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2. 화재에 관한 법률
화재를 낸 사람은 형사상 ·민사상의 책임을 묻게 된다. 형법에서는 방화한 사람은 방화죄로, 실수로 화재를 낸 사람은 실화죄로 각각 처벌된다. 민사상으로는 화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생계곤란과 관계없이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통의 불법행위 시의 경감(민법 765조)과는 달리 생계곤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화재에 의한 손해는 상황에 따라서는 극히 클 수 있고 실화자 자신도 손해를 입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때는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경감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7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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