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건축 및 이동 접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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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복지론 건축 및 이동 접근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이동 권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갈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접근 권 : 인간답게 살고 사회 문화에 참여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이동과 접근이 보장되어야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는 권리이다.
접근권은 이동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 장애인도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갈 수있어야하며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 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근본적인 권리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1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헌법 제10조는“모든 국민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1조 1항에는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한 차원에서
건축 및 이동 접근권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