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때,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하고, ‘청소년육성’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학교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청소년기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해보면,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중심의 청소년교육’을 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울 목적으로, 청소년보호청소년복지청소년활동 등의 청소년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체화하여 실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체를 말함.
2) 청소년기관의 하위유형
- 청소년기관의 유형구분은 각 청소년기관마다 장소, 시설 및 조직이 다르고, 추구하는 활동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 명확하게 분류하여 유형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통상, 일반적으로 청소년기관은 크게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칭하는 ‘청소년단체’와 학교시설이외에 청소년육성과 관련되어 설치된 모든 시설들을 총칭하는 ‘청소년시설’로 구분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청소년단체도 자신들의 활동목적달성을 위해 전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청소년시설도 시설, 공간 등의 물리적인 환경외에 시설운영조직의 인적구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기관의 활동목표추구가 ‘인적중심’으로 이뤄지느냐 ‘시설중심’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청소년단체(한국청소년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와 ‘청소년시설(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나눠볼 수 있음.
■ 2. 청소년기관의 특수성
- 청소년육성(청소년보호, 복지, 활동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기관(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은, 학교, 기업, 행정기관 등 다른 기관과 비교해봤을 때,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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