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많은 기대를 줌과 동시에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법적 성격 및 용어,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선정기준 및 구분, 급여의 종류 및 내용,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비해 진일보한 면을 갖고 있어 기대를 가졌지만, 막상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대상자 선정을 둘러싼 논란, 급여수준, 전달체계상의 문제, 자립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크게 나누어보면, 첫째, 제도 내용의 문제, 둘째, 전달체계의 문제, 셋째, 담당인력과 관련된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로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에 한정시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과 관련된 논의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기대하고 있는 역할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및 역할에 대한 논의 검토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 규정
1991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업무만 수행하도록 되어있었다. 그 후에 이들이 담당할 직무가 확대되어 1995년의 규정에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까지 확대되었고, 1997년의 규정에서는 생활보호업무 속에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업무까지 추가되었다.
직무 규정에서는 이러한 업무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생활보호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의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량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규정으로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는 공적부조 업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 사회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적부조와 관련된 직무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직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공공복지전달체계로 인해 비롯된 면이 크다.
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무는 공적부조의 소득유지기능과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능도 수행하게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적부조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않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는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않아 담당하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
2)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규범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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