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본방침
○장애인근로사업장은 구직단계에서 일반사업장에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직업훈련과 고용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영위하면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 체계적인 직업재활서비스를 도모하며, 시설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기본취지에 따라 장애인근로사업장의 역할인 『근로의 기회 제공』, 『최저임금의 지급』,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강화하여 이를 충실히 고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을 내실화하여 재가장애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탈시설화를 도모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과 휴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장으로서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3. 대상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 근로장애인의 최소인원은 30명으로 한다.
○ 근로장애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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