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국가인권기구의 기능.
인권 정보의 원천으로서의 역할
인권 교육 및 인권 인식과 증진에 노력
정부가 인권기구에 회부하기를 원하는 특정 사안에 관한 고려, 심의, 권고
인권관련 사안에 관한 대정부 조언
입법, 판결, 행정결정의 상황을 연구, 검토하고 보고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것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정부가 국가 인권기구에 부여할 것.
3)정의
국가인권기구는 인권분야에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설립 된 기관만을 의미하게 된다. 보다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정부기관 뿐만아니라 법률에 근 거하여 설립되지 않은 기관은 국가인권기구라는 걔념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4)분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