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장애 개인의 전 생활영역(교육, 취업, 이동, 선거 등)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대우, 배제, 억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권 운동의 시작에서부터 실행되어 왔다.
장애인 기본권(장애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장애복지법’제8조 차별금지 조항과 선거권보장과 장애발생 예방, 정보에의 접근, 사회 환경 개선, 문화 환경 정비, 경제적 지원 등 차별과 관련된 조항은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기본권 침해(차별)에 대한 근거와 실제 해당행위, 위법 시 벌칙조항 등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력하지 않아서 장애인 기본권 침해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문제제기도 높다.
2)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1)1960년대
1967년에 소아마비어린이날이 제정되면서 한국 소아마비운동 특수보육협회가 조직되었는데 이를 장애인 인권운동의 효시라고 볼 수 있다.
(2)1970년대
1972년 재활의 날(후에 장애인의 날로 변경)이 제정됨.
◈1960년대와 70년대의 장애권리운동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그쳤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3)1980년대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대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법 제정과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고, 1981년을 UN이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였고, 국내에서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법적인 기틀을 갖추는 시기였다. 지체장애를 가진 대학생을 중심으로 1982년 ‘전국 지체부자유대학생 연합회’등을 결성함. 1987년 6월 항쟁 후에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바람과 함께 가장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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