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요양기관
1)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으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2)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나.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마. 종합전문요양기관
바. 전문요양기관
3) 선택 진료
가. 선택 진료 의료기관
선택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규정에 의한 병원급 이상
나. 선택 진료 의사
1.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
2.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나 한의사
3. 대학병원 또는 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의 의사
다. 선택 진료 항목
진찰료, 의학 관리료,검사료,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미취료,정신 요법료,처치 및 수술,침.구 및 부항
1)요양급여 절차
가.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
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아야 함
다. 1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라.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로서 1단계 요양기관에서의 건강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
마.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응급환자, 분만, 치과, 혈우병환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재활의학과에서 받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당해 요양기관 근무하는 가입자
2) 비급여대상
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기준
1. 일반병상: 같은 병실에 6명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일반병상은 허가병상의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함
2. 상급병상: 같은 병실에 5명 이하가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나. 건강보험 약가산정방식
다. 최저 실 구입가격 (2002.9월 시행)
1.1.3 요양급여 일반 원칙
1)종별 가산율이 30%가 적용되는 곳
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나.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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