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 수출
전략물자의 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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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파괴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 및 그 운반수단과 이의 제조,
개발에 이용이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의미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수출통제품목에 규정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등을 수출할
경우에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됨
전략 물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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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출통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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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 일반방산물자를 제외한 군용물자
지식경제부 - 일반산업용물품 및 소프트웨어
교육과학기술부 - 원자력전용물품 및 관련 기술
통일부 -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반입, 반출 하는 경우
수출허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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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관계법 제2판 - 김희길 저
한국기업의 대중앙아시아 플랜트수출 전략 : 투르크메니스탄을 중심으로 / 김선철
전략물자관리시스템 (http://yestrade.go.kr/)
전략물자관리원 (http://www.kosti.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hunm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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