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전문성 개발
1. 교원 전문성 개발의 의의
1) 교원 전문성 개발의 개념
교원의 전문성 개발: 교원이 교육의 전문가라는 전제하에, 이들의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신념과 태도, 나아가 교직문화 등 다양한 측면을 의도적으로 개선시키려는 활동
2) 교원 전문성 개발 관련 법령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된 법규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 「교육공무원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시행령」등
직접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개발과 관련되는 조항은 「교육기본법」과 「교육공무원법」에 명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
「교육공무원법」제38조 제1항에서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힘써야 한다.”고 명시
2. 교원 전문성 개발의 실제-교원 전문성 개발의 실제와 내용
전문성 개발
교원연수
자격연수
1·2급 정교사,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전문 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직무연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