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찬성
전면 무상급식은 소득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일이다. 반면에 선택적 복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일이다. 복지는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를 줄여 행복한 사회의 실현에 목적이 있다.
전면적 무상급식이 정치적 복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포퓰리즘 이라는 여론이 있다. 하지만 헌법 제31조 8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는 조항을 들면 급식도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
전면적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잘사는 계층의 아이와 가난한 아이의 격차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부모의 무능력함을 알고 수치심을 갖게 되 사회적 측면 으로선 아이가 소외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상급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초수급 대상자 확인서, 월세 계약서 등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난한 계층에 속해있는 학생은 잘사는 가정의 학생에게서 나온 세금으로 무료급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무상급식을 직권으로 강행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무상급식은 애들에 눈칫밥 먹이지 말자’ 가 본뜻이라고 했다. 편 가르고 눈칫밥 먹는 급식은 수혜자 학생들에게 알맞은 복지를 제공 하는것인가? 복지는 국민의 경제적 생활 안정뿐 만아니라 안락한 환경 또한 조성해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 제공받지 못 하는것은 불합리한 복지이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에게는 무료급식의 혜택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능력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아야할 권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면 무상급식의 재원은 교육부의 예산만으론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데 이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이점은 부자 감세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안 하고 세금을 의료보험과 같이 소득세를 누진세로 걷는 방식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가 주장하듯, ‘무상급식을 공공재가 아닌 가치재로 규정하며 이건희 회장의 손자가 무상교육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듯이 모두에게 당연하게 무상 배분하는 가치재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소득·법인세를 감면하지 않으면 더 좋다’ 라고 했는데, 이것에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감세 정책인 소득세, 법인세 인하로 인해 세수가 매년 3~4조원이 줄어들게 되는것을 무상급식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무상급식의 예산부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외국에서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대표적 나라이다. 또한 미국과 영국, 일본도 공립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기선 부자계층이 세금을 더 낼수 있도록 ‘특별기부세’를 요청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전면적 무상급식은 고소득층이 솔선수범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바람직한 복지문화를 조성 하는것에 기여 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도 엿보인다.
전면 무상급식을 단순히 재정적으로 무리가 가서 막으면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 또한 소중히 여겨 실행해야만 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