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보험관계
3. 보험료
4. 관리운영체계
5. 보험급여
6. 개선방안
1) 배경
대부분의 선진 공업국들이 사회보험제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실시된 사회보험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었다.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가 도입되어 있었고, 그것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공포와 함께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 책임제도로 이미 확립되어 있었다.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제정 공포되어 1964년에 실시를 보게 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개별사요주 책임제도를 강제보험화한 것으로서, 노사 양자부담의 일반노동자 보험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2) 연혁
산재보험법과 관련된 사하을 간략하게 연혁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915.조선광업령에 의한 광업자의 부조제도1953. 5.근로기준법의 제정,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 확립1963. 11.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1964. 7.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 상시 500인이상 광업․제조업1977. 12.19.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제도창설과 제급여의 임금변동 순응률 적용1989. 4. 1. 보험급여의 14일 이내 지급 및 사업장의 확대 적용1994. 12.22.5인 이상 사업장 적용1995. 5. 1.산재보험 집행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이관(이전 노동부)1999. 12.31.산재보험의 사회안정망 기능 강화 등
2. 보험관계
1) 적용법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사으이 책임을 보험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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