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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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제정 목적 및 성격, 시대적 배경, 운영원칙, 주요 사회보험,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독일의 사회입법은 비스마르크(O. E. L. Bismarck)에 의해 제정된 사회입법들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입법들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노령폐질연금으로 구체화된다. 1880년대 당시 독일은 국가 내부에서 노동자 계급과 사회주의자들의 세력 확대와 정치적 진출이 두드러지면서 지배층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 이에 대하여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소위 채찍과 당근정책을 실행하였는데, 채찍정책이란 노동운동을 선동하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 진압법을 말하며, 당근정책이란 노동자계급을 국가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어느 정도 양보책인 사회입법을 말한다.
사회보험입법은 1881년 11월 빌헴름 황제의 황제칙령으로 발표되었는데, 산업재해보험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칙서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미 올해 2월 짐은 사회적 해악을 구제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단순히 진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빈곤층에게 그들이 요구하는 보다 안전하고도 충분한 부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 의회에 제출되었던 노동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 법안을 여러 군데 수정해서 다시 제안함과 동시에, 그것을 보충하는 것으로써 질병에 대처하는 질병금고제도의 통일적인 조직을 실현하려고 하는 제안의 심의도 요청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아가 노령 혹은 폐질에 의해 소득능력을 상실한 자에게도 그들에게 종래에 제공되고 있던 것보다도 높은 정도의 국가 구제를 사회에 확실히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사회입법은 다음의 네 가지 원칙을 세워 관철시키려고 하였다.
1. 강제보험의 원칙 : 광산업, 조선소,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저소득임금노동자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것
2. 중앙통제의 원칙 : 정부가 보험을 독점하고 엄격한 행정 통제를 가하는 것
3. 사보험회사 배제의 원칙 : 보험을 국가의 책임영역으로 간주하고 이윤동기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것
4. 정부보조금 지급의 원칙 : 비용을 고용주가 부담하나 정부의 원조도 요구되는 것
비스마르크가 이러한 원칙을 세워 이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것은 산업재해의 보상책임을 자본가가 아닌 국가가 지고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필요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가 국가의 책임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그의 의지가 내재되어 있던 것이다. 또한 그는 국가보조금을 중요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국가가 노동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노동자가 자본가가 아닌 국가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그리하여 국가에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사회입법에 근거한 사회보험을 살펴보면, 1883년에 비스마르크 수상은 빌헬름 황제와 의회가 사회주의 물결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건강보험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의도와 함께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우려했던 정부가 노동력 상실을 줄여보자는 의도도 있었다.
건강보험은 새로운 국가기구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질병급여를 제공하던 기존의 길드, 공장, 기업 및 상호부조조직(공제조합)을 중심으로 건강보험조합인 질병금고를 만들었고, 이와 별도로 소매업자를 위한 지역 질병금고와 여기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교구금고를 만들었다. 보험료는 노동자가 2/3, 고용주가 1/3을 분담하도록 했다.
1884년에 도입된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의 귀책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재해노동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상을 받지 못했던 많은 재해노동자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사민주의 세력의 노동운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도 존재했다. 한편 산재보험의 기본원칙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여 산재사고"대해 사업주가 과실이 없어도 재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다음은 1889년에 도입된 노령폐질연금이다. 연금은 건강보험과는 달리 장기보험이다. 비스마르크는 노령폐질연금에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했다. 그는 적은 금액이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령폐질연금은 국가의 관리나 도제를 제외한 연간 소득 2천만 마르크 미만인 모든 노동자를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여 70세에 이론 노동자에게는 노령연금을 제공하고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해 노동이 불가능하게 된 노동자에게는 폐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보험금 부담은 노사양측이 각각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독일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후 강제적 사회보험을 실시하여 국가중심 사회복지가 발전해 왔다. 소득보장은 오늘날에도 각 개인의 시장소득을 유지하고 노동자간의 부담격차의 해소를 지향한다. 독일의 사회보험은 수평적 분배를 유지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며, 수직적인 재분배의 요소나 가족에 대한 고려는 약한 편이다.
바이마르공화국과 연방공화국이 개혁을 행하였지만, 기본적인 사회보험의 틀, 의료서비스 등의 제도, 학교제도 등에 있어서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제도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동등부담의 원칙이 그대로 견지되고 있으면서 1960년대 이후는 사회복지지출에 있어서 선두 서구복지국가의 모습을 형성하는 발전경향을 보였다(Zapt, 1986).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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