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로써, 무역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거래방식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와 같이, 신용장은 사기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신용장 등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역시 해커들에 의해 해킹을 당하는 세상인 만큼, 여전히 비싼 서류 처리비용을 치르더라도 서류상의 신용장을 유지되는 것이 일반이다.
아래의 본론에서는 신용장이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정리해보고, 그 한계로써 사기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본론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信用狀, L/C: letter of credit)은 발행의뢰인(applicant)의 요청에 따라 발행은행(issuing bank)이 수출상(beneficiary)에게 서류요건 충족 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조건부 지급 확약서’(conditional bank undertaking of payment)이다. 즉, 신용장은 신용이 불충분한 수입상을 대신하여 신용이 충분한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는 서신이라고 한다.
국제상업회의소(ICC)는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2007년 제6차 개정 공표 제600호, 이하 ‘UCP 600 또는 신용장통일규칙’이라고 한다.)를 공표하였다. UCP 600 제2조에 따르면 “신용장이란 그 명칭이나 표현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의 약정을 의미하며 일치하는 제시를 인수·지급할 것이라는 발행은행의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UCP 600에서 규정한 신용장의 개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일치하는 제시와 ② 인수지급에 관한 것이다.
신용장의 거래당사자 관계
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송부 받고 신용장의 특성(독립성·추상성)을 근거로 심사한다. 그와 같은 특성은 서류심사에 있어서 신용장의 독립성과 추상 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신용장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매입은행은 수익자가 제시한 서류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생산시설·창고 등에 실질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지 않더라도 매입함으로써 신용장거래가 원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신용장의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은행은 서류심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아니하면 가부를 결정하여 매입을 하고 수익자에게는 수출대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신용장이 서류와 엄밀히 일치하는지를 검토한다. 이것을 엄밀일치의 원칙이라고 한다
신용장의 독립성·추상성·엄밀일치의 원칙이 인정되는 주된 이유는 은행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安全性)을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 은행은 매매계약당사자 간의 자세한 계약내용과 물품의 성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매매계약당사자 간에서 생기는 클레임이나 분쟁에 휘말리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은행은 독립성·추상성 엄밀일치의 원칙을 기준으로 정확성을 기울여 거래의 안정성(安定性)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 원칙들을 중심으로 거래의 당사자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면 다음과 같다.
독립성의 원칙
신용장은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일단 신용장이 개설되면 그 신용장은 당해 근거가 되는 매매계약과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매매계약의 내용이 신용장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신용장은 어디까지 나 독자적인 법률성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신용장의 독립성이다.” 이러한 독립성의 원칙은 신용장 서류 심사기준의 안정성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은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것이지만, 신용장은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별도인 은행과 체결되는 계약이다.” 따라서 은행은 수익자와 개설의뢰인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계약으로부터 법적인 구속력이나 지시를 받을 의무가 없다. 단지 일치하는 서류에 대해서 서류를 매입하고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는 것 뿐이다. 은행은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정보가 부 족하므로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으로부터 구속받지 않음을 독립성으로 규정하여 은행의 서류심사의무와 한계성을 신용장통일규칙으로부터 안정성을 유지하려 한다.
신용장은 본질적으로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다. 따라서 은행은 그러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신용장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은 그 매매계약과는 무관하며 이에 구속받지 않는다. 은행은 당사자가 제시한 서류를 받고 서류심사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울여 신용장조건과 엄밀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의 상태성과 정규성 등 신용장조건에 하자가 없다면 은행은 이를 매입하고 서류를 제시한 당사자에게 대금을 상환할 수 있어야 한다.
추상성의 원칙
무역은 두 가지의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물품과 서류이다. 물품을 상대국가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상태성과 정규성이 보장되는 서류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물품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서류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서류의 바탕에는 신뢰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물품이 인도되겠지만, 서류의 기준으로 모든 거래가 완성되기 때문에 서류의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서류가 작성되어야 하며, 그 서류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면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품을 선적함으로써 거래가 완성된다.
박상현, 信用狀去來에서 銀行責任 限界에 관한 硏究 : UCP 600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Banks Responsibility under Documentary Credit Transaction by UCP 600, 인천대학교 대학원, 2009.
위평, 신용장거래상의 사기와 예방에 관한 연구 : 중국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raud and prevention of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 Focused on the Chinese Cases,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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