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무역의 역사(근대, 현대 무역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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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근현대 무역의 역사(근대, 현대 무역의 발전과정)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절대적인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하하여 무역을 하게 되면 무역 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아담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 을 이론적 배경 삼아 국제분업체제가 형성되면서 국가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국재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제무역의 주체가 되었던 기업들은 생산과 판매를 모두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기업(Domestic Firm)의 형태에서, 국내에서 생산은 하면서 판매를 무역을 통해 해외에 하는 국제기업(International Corporation)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림] 기업의 국제화 과정
더 나아가 생산과 판매를 모두 해외에서 하는 글로벌 기업(Global Corporation)으로 발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생산과 판매를 해외에서 함과 동시에 인적 자원과 자본이 자유롭게 국내와 해외를 넘나드는 초국적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기업의 이러한 국제화과정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후 국제무역이 활성화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세계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GATT)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국제무역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2/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3/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4/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5/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이 협정이 발효된 이후 총 6회의 관세교섭이 있었고 6차 교섭은 1964-1967년 제네바에서 54개국의 참가로 전개되었는데, 앞으로 5년간에 50%의 관세인하를 단행하자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의 제창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케네디라운드 또는 가트 케네디 방식이라고 부른다.
1962년 6월 미국 의회에서 통상확대법을 통과시킨 케네디가 유럽경제공동체(EEC) 역내의 관세장벽을 무너뜨리고 나아가 관세일괄인하를 통한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경제적 협력체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왔다. 실질적인 교섭원칙과 내용은 모든 공산품에 대하여 50%(33~35%로 타결됨)의 관세인하를 제안하였고, 관세 이외의 비관세 및 농산물 문제까지도 교섭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원칙이 당초의 목표대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특히 미국이 EEC를 주 대상으로 관세인하교섭을 벌인 이유는 1958년 EEC가 결성된 뒤부터 EEC 제국이 역내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시키는 반면, 역외관세에 대해서는 공통관세 징수를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은 EEC로부터 축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미국이 미리 관세를 대폭 인하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 후 1973년에 도쿄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의 도쿄선언에 의거하여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쳐 이루어진 GATT 체제하의 다국 간 무역협상을 도쿄라운드라고 부르는데, 이는 신국제라운드 또는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 MTN)이라고도 한다. 7여 년간 추진된 도쿄라운드가 주요 국가 간에 실질적으로 합의되어 1979년 4월 12일 제네바에서 가조인된 후 계속 주요 교섭국 간에 조정이 진행된 결과, 완성된 제네바 의정서를 수락하게 됨으로써 198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합의된 내용 중, 관세 인 하에서는 광공업제품은 평균인하을 33% 농산물은 41%를 8년간 인하하기로 하였고 특히 주목할 것은 비관세장벽을 제거하여 보다 공정한 세계무역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목적 하에 보조금 및 상계관세, 덤핑방지, 정부조달, 기술규격, 관세평가, 수입허가 절차, 개발도상국 대우에 관한 조치, 민간항공기 등에 관한 8개 국제협정과 식육과 낙농품에 관한 2개의 협정이 조인되었다.
도쿄라운드는 1980년대 세계무역의 헌법이라고도 할 협정을 맺었으나, 그 초점의 하나인 선택적 긴급수입제한(safeguard) 조항이 계속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바, 이 긴급수입제한의 남용은 GATT의 무용화를 초래할 염려가 있고, 또 이 협정이 선진국 주도로 되어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배려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섭참가 99개국 중, 서명한 국가는 미국 일본 - EC(유럽공동체) 등 선진 25개국에 불과하고 개발도상국으로는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서명을 기피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1986년 9월에 시작되어 1993년 타결을 본 UR(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일괄적으로 타결되었으며, 우루과이라운드의 기능은 1994년부터 새로 발족한 WTO(세계무역기구)가 담당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다.
우루과이라운드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GATT 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다. 이것은 그 동안 GATT 체제 밖에 있었으나 UR를 통해 GATT 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GATT 다자간 협상의제에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GATT 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증전까지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되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GATT 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이다. 또한 당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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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원론 - 성일석 / 교우사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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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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