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소송과강제집행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서론
2020년 3월 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년 3월 12일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년 3월 10일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 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이틀 뒤인 2020년 3월 12일에 乙이 이를 수령하였다. 하지만 乙은 소유권 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2021년 3월 12일까지도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甲은 토지 매매대금 2억 원과 12개월분의 이자 2천 4백만 원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1. 甲이 토지 매매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2.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2. 본론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대한민국의 법률에는 법정 관할주의라는 원칙이 있다. 이것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쟁을 방지하고 분담관계를 확실히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들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사건을 담당할지를 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어떤 법원에 소를 제기하느냐의 문제이며, 법원에게는 그 사건을 심판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할의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며, 관할권의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만 재판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재판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에 비해, 관할은 이러한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권이 없는 사건은 부적법하기 때문에 각하하여야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관할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민사사건의 경우 대부분 토지관할을 따르게 된다. 토지관할은 사건의 당사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거나 의무가 이행되어야 했던 의무이행지 등을 토지관할의 범위로 보고 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재판적은 각각 자연인, 법인 등의 단체, 국가로 그 대상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대상인 자연인의 경우 피고의 주소,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거소,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를 그 토지관할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https://www.scourt.go.kr/region/popup/list_search.jsp#bt
특별재판적의 경우 근무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 어음, 수표지급지 등과 같은 특정한 사건에 관하여 그 관할을 인정해 주는 임의 관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별재판적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경유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를 그 관할로 보고 있으며, 부동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소와 부동산에 관한 채권관계에 의하여 부동산물권의 설정, 점유, 이전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로 하며, 등기, 등록에 관한 소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한 공공기관이 있는 곳이 그 관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합의관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법률상의 전속관할로, 특별히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한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도 있다. https://www.scourt.go.kr/region/popup/list_search.jsp#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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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 제9조 (사건배당 주관자)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제10조 (배당실시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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