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적 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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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공적 조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Ⅱ. 조정 - 일반사업
Ⅲ. 중재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본문내용
Ⅳ.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1. 개설
일반사업보다도 공익사업의 쟁의행위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에서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특칙을 두면서 일반사업의 경우보다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다.

2. 공익사업의 범위

(1) 공익사업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①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수도 ,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③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혈액공급사업 ④은행 및 조폐사업 ⑤방송 및 통신사업 등을 말한다.

(2) 필수공익사업
①의의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한다.
②필수공익사업의 범위
i)철도(도시철도를 포함), ii)수도, 전기, 가스 ,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iii)병원사업, iv)은행사업, v)통신사업 등이 있다.
③필수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최근 개정법에서는 i)혈액공급사업 ii)항공운수사업을 추가하였다.
이는 그간 필수공익사업 포함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 중 생명, 신체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가 한 것이다.
④필수유지업무 도입
i)개념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신체의 안전 또는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ii)필수유지업무의 내용
법률에 규정된 필수유지업무의 기준(개념)을 토대로 대통령령에서 필수유지업무의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에서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별 필수유지업무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iii)필수유지협정의 체결
노사는 법령에 제시된 기준을 토대로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 운영 수준, 대상 직무, 필요인원 등을 노사협정으로 체결할 수 있다.
iv)노동위원회의 결정
노사간에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하여 필수유지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반하는 노사협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v)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불 수 있다.
vi)사

참고문헌
김형배 - 노동법 6판
하고 싶은 말
공적 조정제도에 관한 리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