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폭언, 폭행과 관련된 판례
3. 기타 사규 위반 관련 판례
통상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직장 동료 또는 상사 등에 대한 폭력행위를 징계나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폭력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나기도 한다. 그리고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하거나 직장 상사를 상대로 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동기와 관련하여서도, 상대방의 도발행위에 기인한 것도 있고, 혹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는 매우 까다로운 문제이다.
다만 그 평가 방법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근로자의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경우, 그 비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전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해고가 징계권이나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폭력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폭력행위를 사업장 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마찬가지로 폭력행위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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