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Ⅱ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Ⅳ 준용규정
Ⅴ결
1 병합의 의의
관련청구의 병합이란 처분의 취소소송과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 관련청구소송을 하나의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서 심판함으로써 심리의 중복이나 재판의 저촉을 피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취지가 있다.
2 병합의 형태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인 객관적 병합,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는 것으로서의 주관적 병합, 공동소송으로서의 주관적 병합 등을 인정하고 있다.
3 요건
1)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본체인 취소소송은 그 자체로서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취소소송에 병합할 수 있는 청구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 등의 청구소송과 본체인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이다.
3) 관련청구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