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심판시 재결의 효력(행정법)
Ⅱ. 재결의 종류
Ⅲ. 재결의 효력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재처분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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