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공민권행사의 보장
Ⅱ. 공민권행사 보장의 대상
Ⅲ. 공민권행사 보장의 내용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Ⅴ. 위반의 효과
1. 공민권행사와 임금
근기법상의 공민권행사 보장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시간동안 의 임금까지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향토예비군 설치법등과 같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한다 할 것이다.
2. 공민권행사와 평균임금의 산정
공민권행사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공제된다. 다만 공민권행사 등의 기간에 있어서 법률의 규정 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공민권행사의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근로한 것으로 본다.
4. 공민권행사와 해고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하는 기간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때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공직취임과 해고
1) 문제제기
공의 직무의 집행이 장기간에 걸치는 경우에 해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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