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법상 무명항고소송
Ⅱ. 의무이행소송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1. 의의
예방적 부작위소송이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가 행하여지면 사안 자체가 기성화하여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권리구제가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이다.
2. 인정여부
예방적 부작위소송 인정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는 바, 판례는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소극설을 견지하고 있다.
3. 검토
헌법이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취지와 현대 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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