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에서의 사정판결(행정소송법)
Ⅱ. 요건
Ⅲ. 심리
Ⅳ. 효과 및 권익구제
Ⅴ. 소의 병합
Ⅵ.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
1. 의의
- 법원이 사정판결을 할 가능성을 보이면 원고로서는 피고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원래의 취소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제해시설기타의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계속중인 취소소송에 병합하거나 별소로서 청구
2. 현행 행정소송법의 태도
-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행정청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이므로 객관적/예비적병합외에 주관적/ 예비적병합이 요구됨
- 그러나 주관적/예비적병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행소법28조3항은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
Ⅵ. 무효등확인소송과 사정판결
1. 긍정설
- 무효와 취소 구별이 상대적, 분쟁해결의 화해적기능,반드시 원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
2. 부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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