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법적 검토(행정소송법)
II. 성질
III. 소송요건
IV. 심리
V. 판결
VI. 선결문제
VII.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은 할 수 없다.
2. 기판력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것이 通說·判例의 입장이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경우에는 후소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기판력이 미친다.
3. 무효사유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무효선언적의미의 취소소송)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나,/법원은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제소기간이나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 한다(判)./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의 변경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취소사유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①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기각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그러나 ②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원고의 의사가 무효확인판결만 받겠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취소판결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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