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철도노조파업의 사례
파업권 보장을 위한 대안
과거의 조정절차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노사갈등을 사전 차단
노사갈등 미해결 시중재위에 조정신청 의무
필수공익노조의 파업 무마실질적 파업을 막는 결과
실질적인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관련 법안이 개정
무엇이 달라졌는가?
필수유지업무
파업과는 무관하게 꼭 일할 사람은 남아야 한다는 생각
필수 유지 업무의 정의
필수 공익 사업 중 업무가 중단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업무
필수공익 사업 범주 확대
철도 및 항공운수 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병원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 및 통신사업
필수유지업무의 쟁의권 제한
필수 공익사업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필수유지업무에 해당되는 직무는 파업 불가.
위반할 경우에는 3년 미만의 징역과 같은 처벌 규정 신설
대체근로 허용
필수공익사업 내 쟁의행위시 전체 파업 참가자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를 허용함
직권중재 폐지와 함께 이를 보완할 제도와 법칙으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가 대한 엇갈린 의견
범주와 구분이 모호한 법률 조항으로 갈등 가능성
모호한내용
“공중의 일생생활을위태롭게 하는 업무”
정당한 유지운영이라는판단의 기준이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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