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와 퇴직금지급의무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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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항운노조와 퇴직금지급의무 검토(노동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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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운노조와 퇴직금지급의무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상고기각
Ⅲ. 판례평석
본문내용
Ⅱ. 판결요지-상고기각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는 할 수 없다.

2. 피고는 ① 국내에서 유일하게 근로자 공급사업을 허가받아 하역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조합으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면 하역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샵(closed shop)’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② 하역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단체인 ‘참가인 협회’와 ‘연맹’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결정되며, 임금은 피고조합이 하역업체로부터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2%의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하역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 ③ 항만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지급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 후 생계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들의 퇴직 후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측과 정부관계기관이 협의를 거쳐 퇴직금 제도를 설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조합은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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