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3.공적 자금의 지원
4.결 론
• 기업금융보다 개인금융을 선호 은행의 대형화
• 부실금융기관 정리 통합에 의한 규모확장
• IMF 이전 20개 금융기관
IMF 이후 10개 미만 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 연혁
• 1991.3“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제정
•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전면개정
• 1998.1.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
• 2009년 현재까지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됨.
2) 취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정리 등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
•일시적 금융의 중계기능 마비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통한 문제해결
•금융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금융시장의 전반적 안정이 목적
적용범위
①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②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③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④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⑤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⑥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⑦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합금융회사
⑧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⑨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법에 의한
한국종합기술금융회사
적용예외: 공공성이 강한고 정부가 결손보전의무를 부담하는
한국산업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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