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지명채권의 개념
Ⅲ. 채권양도의 요건
Ⅴ.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Ⅵ. 사실관계
Ⅶ. 사안의 쟁점
Ⅷ. 원심의 판결
Ⅷ. 대법원의 판결
(1) 양도계약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채무자는 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나 채무자에의 통지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일 뿐 채권이전의 요건이 아니다. 지명채권의 양도계약은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2) 채권의 존재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야 한다.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 따라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반적으로 양도성을 가진다. 다만 예외적으로 양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a)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 임차권 - 민법 제629조에 의해 양도성 제한 (임대인 동의 필요)
* 전세금 반환채권 - 전세권 존속 중 : 허용하지 않음
- 전세권이 소멸 후 : 허용 (전세권과 분리양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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