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선의자의 중대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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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총론]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선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채권양도의 의의
지명채권의 양도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심 및 대법원 판단
본문내용
2.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원칙
모든 권리는 양도성을 가지며 따라서 양도를 예정하고 있지 않은 지명채권도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일반적 양도성을 가진다.

2). 예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성이 부정된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이행내용의 변경, 계약에 기한 부양청구권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3.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1). 양도계약
종래의 채권자와 새로운 채권자 사이에 채권을 새로운 채권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있어야 한다.

2). 채권의 존재
채권의 양도인은 채권자로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양도가 금지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4). 채권의 특정성
양도되는 채권은 특정되어 있거나 특정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장래채권양도의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하나 채권양도 당시 특정할 수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가능성을 상당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