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이전
3. 영업양도와 개별적 근로관계
4.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가.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1) 자동승계설(당연승계설)
o 영업양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관계에 관한한 회사합병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여하에 관계없이 종래의 근로관계가 전체로
서 포괄하여 법률상 당연히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어 자동인수 된다는 견해.
따라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라고 한다
o 이 견해는 우리나라의 다수설의 입장이고 그 논거로서는 영업의 개념에서 찾
거나 영업양도의 본질에서 찾거나, 근로관계의 성질에서 찾는 등 다양하다.
※ 양도의 대상 : 영업조직체
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조직체라 함은 영업의 목적에 따라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즉 영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영업비밀, 고객관계, 경영조직 등의 사실관계를 포함하는 유기적 조직체를 말한다.
2) 특약필요설
o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해서는 양도계약 당사자간에 근로
관계의 승계에 대한 특약이 필요하다고 한다. 약정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승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더
라도 당해 근로자가 승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는
다고 한다
o 우리나라에서의 노동법학자는 이 견해를 취하는 자가 없고, 일부 상법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2. 노동법(제8판), 임종률(박영사,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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