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실업보상)

 1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실업보상)-1
 2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실업보상)-2
 3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실업보상)-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정책] 유럽 복지국가의 미래(실업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실업보상

다른 급여들

급여의 확대

복지축소와 개혁의 경향

결론: 재상품화의 추세

본문내용
② 스웨덴
- 1995년 소득의 90%에서 75%로 축소 → 1997년 80%로 다시 상승
- 급여지불 전 6일 대기기간, 보험급여의 3년 시한(기여기간에 따라 4년 연장 가능) 도입
- 급여자격을 얻기 위한 일자리의 범위 중 ‘채용지원 프로그램들(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제외함으로써 자격요건을 강화함

③ 영국
▪특징: 급여수준의 하향압력, 대상선정요건의 강화, 수급자들을 노동시장에 재진입 시키려는 노력
- 1980년 실업급여에 대한 소득연계 보충급여 폐지
- 1986년 급여에 대한 법정 연동제도의 폐지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과세(1992년 폐지)
- 보험급여의 최장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축소
- 상대적으로, 실업보험급여의 삭감은 기초생활급여 및 소득보조 개혁보다 더 심한 것이었음
▪영국의 실직자 정책은 수급자의 재상품화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음
가. 일하는 것이 이익이 되게 하는 것: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 한계조세율 100% 또는 그 이상을 감면하였음. 최근 노동당 정부는 근로가족 세금공제(WFTC)와 보육구매권(Voucher) 등을 통해 일자리를 가진 이들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제도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나. 급여수급 조건으로 근로가능성 요건의 강화: 1996년 구직자수당 중 실업급여의 변경, 청년층과 장기 실직자에 대한 근로연계복지제도 도입

④ 프랑스
- 급여내용: 연령, 기여기간, 실직기간에 따라 급여대체율이 다름, 장기실직자 및 무기여자에 대한 자산조사 급여 제공
- 1992년 단일차감수당(AUD) - 시간에 따라 급여가 차감되는 -을 신설하여 다양한 급여를 대체하게 되었음. AUD는 기여기록에 의해 급여기간이 정해지며, 급여수준은 시간에 따라 삭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