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선택적 복리후생
3.국내기업의 복리후생 (업종별분류)
4.국외기업의 복리후생 (Google)
: 지식산업시대에 있어서 노동력의 정착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사내에서 양성한
숙련/미숙련 노동자가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는 것은 기업 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노사관계의 안정기능
: 복지후생이 노사관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양자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노사관계의 안정 없이는 경제발전도 있을 수 없다.
√ 노동의욕향상 기능
: 복지후생은 근로자 생활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켜, 지속적인 행복을
실현시키고 있기 때문에 복지후생이 노동의욕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 노동능률증진기능
적정성의 원칙
: 경비부담이 기업의 능력범위 내 이어야 하며, 동종산업이나 동일지역내의
기업과 비교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 합리성의 원칙
: 사회보장제도와 지역사회복지시설 종업원 요구와 합리적으로 조정∙관리
되어야 한다.
√ 협력성의 원칙
: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 복리후생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사 쌍방의 협력
으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임직원측면
- 자신의 선호도와 관계없이 수리적 계산상으로 유리한 선택
안을 고르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인별 복리후생 혜택의 저하이다.
- 직종과 항목간의 부조화이다.
(영업・생산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여가를 낼 시간이 없어 콘도
이용 등에 대한 혜택을 보기 어렵기 때문)
회사측면
- 관리비용 및 업무증대이다.
(제도의 설계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관리운영상의 비용과
인사부서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복지 프로그램이 이해하기 복잡하게 설계된 경우 기대했던
근로자의 동기부여 효과를 얻지 못하고, 조직에 대한 불신과
오해만을 가질 수 있다.
총액인건비관리 차원에서 ‘선택적 복리후생플랜’이 마련
되어야 한다.
√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 근로자의 자율적 선택 범위와 능력을 강화한다.
√ 복리후생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이 필요하다.
√ 노사간 복지비용의 공동부담 원칙이 필요하다.
√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운영을 위해 정기적인 제도의 검토
및 피드백이 필요하다.
구글 직원들은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가지고 있다.
√ 업무시간 중 20%는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
시간으로 쓸 수 있다.
(사내 곳곳에는 이런 시간을 활용하여 직원들이 만든
창작물들이 널려 있다)
√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영진들도 전체 시간의
70%를 핵심사업에 쓰고, 20%는 관련사업,
나머지 10%는 직접관련이 없는 신규사업에
쓴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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