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

 1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1
 2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2
 3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3
 4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4
 5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5
 6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6
 7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7
 8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사회복지]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목적

3. 실업급여의 세부사항의 요건

4. 지급대상

5. 지급액

6. 외국의 모범 사례

7. 대안
본문내용
4. 지급대상
실업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5. 지급액
-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최고액: 1일 4만원
- 최저액: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금액의 9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내)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실업급여 최저액 역시 매년 바뀐다.)
- 실업급여 지급일 수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시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다.

6. 한국과 덴마크의 실업급여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