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선임 및 종임
1. 선임
(1)선임기관
(2)자격
(3)대표이사의 정원수
(4)등기
2. 종임
(1)종임사유
1) 이사자격의 상실
2) 회사의 해임
3) 대표이사의 사임
(2) 등기
(3) 결원시의 조치
Ⅲ. 권한
1. 업무집행권
(1) 업무집행권의 범위
(2) 업무집행의 방법
(3) 업무담당이사(상근이사 또는 사내이사)
2. 대표권
(1) 대표권의 범위
(2) 대표권의 행사방법
(3) 대표권의 제한
(4) 대표권의 남용
1) 의의
2) 요건
3) 효력
(5)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Ⅳ. 공동대표이사
1. 서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공동대표이사의 선정과 적용범위
(1) 공동대표이사의 선정
(2) 적용범위
1) 능동대표․수동대표
2) 불법행위
3. 대표권위임의 가부
(1) 학설
1) 백지위임설
2) 적극설
3) 표시행위위임설
4) 소극설
(2) 판례
(3) 검토
4. 단독대표행위의 효력과 제3자 보호
(1) 원칙적으로 무권대표행위
(2) 추인의 가부
(3) 상업등기의 소극적 효력
(4) 표현대표이사의 책임 적용여부
2) 회사가 대표이사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
5. 불법행위책임의 성부
Ⅴ. 표현대표이사
1. 총설
(1)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요건
(1) 외관의 존재
1) 명칭의 사용
2) 이사 자격의 요부
3) 무권대행의 포함여부
(2) 외관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
1) 명의사용의 허락
2) 선임 무효로 된 대표이사의 행위
(3) 외관의 신뢰
1) 제3자의 범위
2) 선의의 의미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1) 학설
ⅰ) 이차원설
ⅱ) 예외규정설
2) 판례
3. 효과
4. 적용범위
(1) 법률행위
(2) 소송행위
1) 명의사용의 허락
회사가 표현대표이사의 명칭사용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상법 제395조가 적용되는데, 이때의 허락에는 명시적 허락 또는 묵시적 허락 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악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악의로 방치한 때에 한하여 묵시적 허락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2) 선임 무효로 된 대표이사의 행위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어 이사 선임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이사의 행위가 무권대표행위가 되더라도 회사가 이러한 명칭 사용을 적어도 중과실로 방치하면 상법 395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3) 외관의 신뢰
1)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직접의 거래상대방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명칭의 표시를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2) 선의의 의미
제3자의 선의에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한 대표이사를 등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표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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