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법] 무권리자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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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계약법] 무권리자 담보책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전부타인권리매매 (민법 제 570조)

1) 담보책임의 의의

2) 권리의 흠결(전부타인 권리 매매, 민법 제570조)에 대한 담보책임의 요건

3) 소결

3. 담보책임의 내용 (민법 제 570조)

4.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2) 권리의 흠결(전부타인 권리 매매, 민법 제570조)에 대한 담보책임의 요건
(1) 객체
권리라면, 소유권(물권)이든 채권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게임 아이템의 법적 성질을 이용권, 즉 채권(다수설)으로 보든 물건(소수설)으로 보든 무권리자 을이 갑에게 제공한 아이템은 채권으로서 혹은 이에 대한 소유권으로서 민법 제570조의 권리에 해당한다.
(2) 전부타인 권리의 매매일 것 - 주관적 원시적 불능
매매목적물인 권리의 전부가 계약당시부터 타인의 소유에 속함으로써 권리이전이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한편, 민법 제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그 매매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사안의 경우, 무권리자 을이 갑에게 제공한 매매목적물은 비록 盜品이었지만 갑과 을의 계약당시부터 이미 타 이용자의 권리였기 때문에 전부타인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
(3)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
사안의 경우, 매도인인 무권리자 을은 자신의 이름으로 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본 요건도 충족한다.
(4) 매도인의 귀책사유
사안의 경우, 매도인인 무권리자 을과 매수인 갑은 서로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부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선, 악의는 매수인 갑이 담보책임을 묻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민법이 명시적으로 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